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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입원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5132명에게 총 695억원을 사용했다. 즉 1인당 약 46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것이다. 외국인 치료비의 구체적 비용은 따로 집계된다.
전 목사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비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본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다.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트리고자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들이 실제로 감염돼 치료비가 발생하면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전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세게 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 확진자는 총 438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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