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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 공동 대응방안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도내 모든 거주자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될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 음식물 섭취 제외),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집합한 행사 시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일 하루 5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4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53명의 감염경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28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1명으로 교회 관련 확진자가 54.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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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