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초안에 이어 수정안에도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해 18일 오후 법무부에 전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전달받은 대검은 이날까지 일선청 의견을 수렴해 오후 중 제출할 계획이다. 대검은 의견서에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실무와 맞지 않는다' 등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8.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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