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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이 18일 오후 일부 수정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회신했다.
이번 회신에도 지난 13일 해당 개편안 초안 때 보낸 것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정적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견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전달받은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오후 7시25분께 일선청 의견 수렴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며 "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회신한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 해당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직제개편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이날 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 13일 직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무부에 의견회신을 한 사실만 공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직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검찰 의견조회 과정에 '졸속안' 등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수정된 개정령안도 초안과 대동소이해 이번 의견수렴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 회신 하루 만에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정령안을 내놓자 의견청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잇따른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 의견조회 과정에도 주말인 15~16일과 임시공휴일인 17일을 제하면 일선청 의견수렴 기간이 하루도 되지 않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행안부에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선 '관계 기관 의견회신 기간 단축 및 입법예고 생략 확인서'를 발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제 관련해선) 대부분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한다"며 "관례적으로 직제의 경우 그렇게 처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대검 검사 1명과 대검 과장 2명의 정원을 감축해 서울·부산·수원고검에 1명씩 보내는 내용이다.
소통 방식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확정되는 개정령안 내용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추가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령안은 대검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설치하려던 방안을 수정해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인권감독담당관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과의 경우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하려던 것을 4개로 늘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1정책관·2담당관)을 통합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조정하고,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검 1·2차장에게 편중돼 있는 형사부를 3차장 산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그대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진 유지한 뒤 수원지검으로 전담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로 공판부 기능을 강화·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개정령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령안은 이르면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이 무렵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9일까지 내부 공모직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대상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이다. 외부기관은 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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