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으로 일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위약금 면책 등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식장에서 자율적인 예식 연기 혹은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결혼식 등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됨에 따라 상당히 많은 불편과 거기 따른 경제적 피해를 끼치게 돼서 관련된 분들께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증가에 따라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야유회·콘서트·박람회·학술대회 등이 포함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관련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런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면책 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위약금 감경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예식업계에 요청해 표준약관(거래에 필요한 표준 계약조항이 명시된 문서)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며 "수용여부가 업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공정위가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예식장의 공간을 나눠 각 공간에 50인 이하로 식사하게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식사의 제공형태가 뷔페(방역당국이 정한 고위험시설)의 경우라면 예식장 측의 사유에 의해 식수 제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뷔페 식당이 아니어도 공간을 분할한다면 그 공간 안에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야 하고 다같이 집합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시킨 것"이라며 "공간 분할 방식을 채택하기보다 가급적이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는 것이 이번 권고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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