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내,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실내,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벌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 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