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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월29일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 2014년 해체된 ‘306보충대’ 부지 29만3814㎡(8만8878평)에 첨단산업 및 문화체육시설과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해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심의한 결과, 최고 점수를 차지한 P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심의위원 후보자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은 총 802명으로, 1차로 54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당일 오전 54명 중 18명을 무작위로 뽑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후보자 대상을 ▲토목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공공디자인 ▲조경 ▲부동산금융 ▲마케팅 등 9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모집 공고했다.
시는 각 분야별로 2명씩 전문가들을 구분하여 최종 18명의 심의위원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심의 당시 심의위원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비전문분야에 대한 심사도 같이 병행해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사업성 분석, 재무분석, 회계 등 ‘부동산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토목,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자신의 전문분야와 동떨어진 다른 8개 분야도 함께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전문분야 심의위원들 또한 비전문분야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 총점을 합산, 그중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진행됐던 공모 심사가 오히려 전문성 및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다른 공모사업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총사업비가 1조원 대가 넘는 큰 사업을 비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면 향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위원들이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를 심사한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결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만일 시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선정 심의위원들의 평가 점수 및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선정 심의위원들의 평가 점수 및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11일 심사가 진행됐던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역시 선정 심의위원을 ▲도시계획 ▲교통 ▲건축계획 ▲경관‧공공디자인, 조경 ▲부동산금융 등 6개 전문분야로 모집해놓고도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져 참가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과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모두 P건설 컨소시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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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