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에서 딸 조민씨의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조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에서 딸 조민씨의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조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0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달 23일 증인으로 나온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 이모씨에 대한 정 교수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또 정 교수가 자택에서 PC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검찰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복원된 파일을 역으로 가보니 그 파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사용했냐고 보니 정 교수가 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대로 만드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다"며 "(공소장 내용처럼)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렌식 결과 마치 방배동에서 사용했고 피고인이 했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부터 만드는 걸 보여주면"이라고 하자 검찰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변호인에게는 "우리가 못 만드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좀"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픽셀 등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파일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근본적으로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저희는 직원이 동양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5월 정 교수가 쓰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한 재판부 석명 요구에 대해 "업무용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도 모르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검찰청에서 실력 좋은 사람 시켜서 법정에서 만들어보라고 하고 피고인 측은 그게 왜 PC에 있는 건지 예전부터 설명을 안 한다"고 양측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조교들이 만들었다고 말했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조교들 증인신문은 다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