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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21일 A씨를 아동학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과제로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2만여명이 동의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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