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10인 이상 집회가 모두 금지된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감염전파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또 다른 뇌관 차단을 위해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외 추가 행정력을 가동한 것이다.


기한은 우선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같은 30일까지다.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0.8.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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