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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류 판사는 이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3일 밤 11시55분께 서울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 시민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안과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건의 불법촬영 증거에 대해 김씨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수사가 상당기간 연기됐지만, 김 전 앵커 측이 지난달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재판 연기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두 배 늘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3일 밤 11시55분께 서울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 시민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안과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건의 불법촬영 증거에 대해 김씨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수사가 상당기간 연기됐지만, 김 전 앵커 측이 지난달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재판 연기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두 배 늘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시절 저와 공감하시고 아껴주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할 말은 아니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저서 '뉴스를 말하다'에서)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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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