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인 이상의 실외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조치에 따라 도심 내 집회에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뉴스1
경찰이 10인 이상의 실외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조치에 따라 도심 내 집회에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고시에 따라 30일까지 신규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하겠다"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결 단계에서부터 차단·제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한 지 48시간이 지난 집회의 경우에도 제한통고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법상 신고한지 48시간이 지난 집회의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금지통고할 수는 없지만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차단·제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1일 0시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실외 100명 이상 모인 집회 및 행사를 금지한 것보다 한 단계 더 강화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의 경우 참가인원을 10명 이내로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면서 "30일 이후 서울시가 집회금지 고시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수본 기준에 따라 같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