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 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경찰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본청 1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사무실이 들어선 13층 전체, 그가 자주 갔던 12층 사무실을 비롯해 안내실·엘리베이터·식당을 폐쇄하는 동시에 방역작업도 완료했다.

또 13층 근무자 전원, A씨가 방문했던 12층 사무실 직원 전원, A씨의 시간·동선과 겹친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자가격리를 조치했다.


또 서대문 보건소가 A씨 확진 관련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조사결과 따라 22일 오전쯤 사무실 운영·출근 가능한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19일 저녁 퇴근 무렵 '미열' 증세를 보였고 다음날인 20일 병가를 제출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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