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금지하면서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장 간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식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예식업계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 것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예식 연기나 취소, 보증인원 축소를 검토하게 된 이들과 손해가 큰 예식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부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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