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어기면 즉시 벌금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제외한 상황에선 마스크 꼭 써야
어기면 300만원이하 벌금 즉시부과, 10월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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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앞서 경기와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대전, 광주, 충남 등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재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과 전북, 전남, 대구, 대전, 광주, 충남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날 오전 지자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한 바 있다"며 "이번 의무화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경기도가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관련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는 물론 집회 공연 등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에 머물거나 외출 뒤 밥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즉시 부과)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시행)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 확산 등 방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보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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