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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이 지난 20일 기준 10만873건에서 22일 7만7216건으로 이틀 만에 23.5% 급감했다.
정부는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시장 혼란을 우려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은 뒤 다음달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매물이 1502건에서 173건으로 88.5% 대폭 줄었다.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써밋은 332건에서 62건으로 81.4% 급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매물도 743건에서 174건으로 76.6%가 자취를 감췄다.
경기(-8.3%), 대전(-5.6%), 대구(-4.1%), 충북(-3.6%) 등 대부분 지역도 이틀 사이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마을삼성의 경우 180건에서 54건으로 70.0% 감소했고, 대전 대덕구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도 102건에서 33건으로 67.7% 급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허위매물 감시가 업계 자율방식에서 벌칙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미끼 매물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뒤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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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