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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일 외교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 통보 시한인 24일을 조용히 넘기면서, 당분간 지소미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간 종료 절차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하면서,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24일이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까지 지소미아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측이 별도의 종료통보를 하지 않은 만큼, 지소미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종료 절차를 두고는 한일 간 해석이 엇갈린다. 우리 정부는 특정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한일 간 양해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통보의 효력을 되살려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국 측이 언제든 종료통보의 효력을 재가동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양해한 바 있다"며 "이러한 양해사항에 대해서는 한일 양측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2일 이 같이 보도하며, 한일 양국이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정지에 관한 구상서를 교환한 것을 언급했다.
신문은 "구상서는 공식 외교문서지만 선언 등과 비교했을 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이를 이유로 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 협정 종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언제든 파기할 권리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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