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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있다.
이후 지난 23일 전 목사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나 변호인 참여 없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전 목사가 자연스레 압수수색에 응했다"면서 "변호인 (입회 요구 등)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조력권은 피압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전 목사가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는 데 안 들어줬으면 절차 위반이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휴대전화는 법원으로부터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도 기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목사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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