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27일 발표…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차장급에 30기 임명…부장급·일반검사 인사 범위 최소화
내년 상반기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완화' 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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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오는 27일 이뤄진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 상황을 감안하면서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열린 제137회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쯤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승진 및 전보대상 검사들은 다음 달 3일 부임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앞서 7일 단행한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을 채우고 검찰 직제 개편에 맞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이를 지휘할 차장급 인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한다.
이 중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킨다. 다만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부장급 보직자는 가급적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감안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한다.
또한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들과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 검사를 적극 우대하고 발탁하기로 했다. 일선청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청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일반검사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자 중에서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검사들의 출산·육아목적 장기 근속제 등 장기 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다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1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완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예규도 개정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2회 연속 근무한 검사의 근무지에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이 포함되면 예외적으로 다른 서울·수도권 지역 일선청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연속으로 2회 근무한 곳에서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될 경우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외를 인정받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하더라도 세 임지 합산 필수보직기간은 최장 7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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