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레걸(Legal) 마인드'가 아예 결여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법상 교통 차단 또한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박형순 판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 판사에 대한 해임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고 법까지 선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라며 "즉 그런 판결은 위법이 된다.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적으로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운동권식 무논리, 무개념이 너무 싫다. '개악 피로증'이라고 할까? 3년이 10년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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