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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25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통과되는 직제개편안 내용이 반영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해당 직제개편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직접수사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축소되고,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며 그에 따라 대검찰청의 일부 지휘기능도 줄어들 전망이다.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 총장의 '눈·귀'라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폐지된다.
대검 차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 형사정책담당관은 신설된다. 전국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곳이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에 형사부가 고르게 나눠 배치된다.
앞서 대검은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두 차례 '신중검토 필요'란 취지의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최종안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편된 직제에 맞춰 단행될 27일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 따라 내부 반발이나 '줄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은 배제되고 소위 '추미애 사단'이 핵심 요직에 앉았다는 논란이 이는 등 윤 총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단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번에도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중간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되면 그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날(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27일쯤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승진·전보 검사들은 내달 3일 부임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34기를 부장검사 보직에, 35기 검사를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한다.
이 중 차장급 보직자는 현안사건 수사·공판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다만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는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이근수 2차장(사법연수원 28기)과 김욱준 4차장(28기)이 중앙지검에서 차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청 내에서 공석이 된 1·3차장으로 이동할 여지도 있다.
부장급 보직자는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감안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한다.
형사·공판부 출신 및 우수 여성검사, 공인전문 검사를 우대하고 발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요 보직은 '특수통'보다 '형사통'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배치한다.
일반검사 인사는 이번엔 최소화한다.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은 가급적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선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완화' 방안 적용을 위해 예규도 개정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2회 이상 근무한 검사 근무지에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이 포함되면 예외적으로 다른 서울·수도권 일선청으로 옮길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곳을 예외로 둔 배경에 관해 "거리, 근무환경, 해당청 의견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전 인사위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역 연속 2회 근무 중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되면 완화 대상에서 빠진다.
중앙지검 1·3차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자리 공석이 어떻게 채워질지도 관심이다.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29기)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31기)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32기)도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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