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권위는 25일 "최 위원장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최 위원장은 격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며칠 휴가를 사용해 휴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사무실에 출근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발열체크와 진료를 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인권위원장은 참석 예정이던 전원위원회 등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