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담고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또 다시 국회로 향한다. 법안에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비지주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지정 요건 완화 등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남용 근절 대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25일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때 발의됐의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일부개정안에는 Δ다중대표소송제 도입 Δ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과 관련,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거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3법 제?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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