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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지만 도로여건 등이 열악하여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 7월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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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