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차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 다음날인 2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4일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을 야기한 유튜브 채널 2건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채널에 등장한 영상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다시 검사를 받았다는 시민과 보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녹취 파일이다. 영상에서 시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다른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보건소 직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려 했다. 음압병실이라더니 창문이 다 열려있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무차별 양산되는 허위정보에 대해 방통위는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행위는 코로나19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