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에 사과 안했다" 지적에 강경화 "보도 못봤다"
강경화 "당시엔 철저 대응, 정상간 대화 의제 조율 때도 없었다"
"정상 대화에서 문제제기 이례적, 대통령과 국민에 송구"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민선희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5일 한국 외교관 A씨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가 됐고, 국민에 심려를 끼친 것에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강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만 사과했을 뿐, 피해자 측에 대해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보도를 못봤다"고 했다.
강 장관은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당시로선 상당히 철저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했다"며 "이 문제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언급이) 이뤄진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간 대화)의제 조율과정에서 나온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성비위 관련 무관용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했고, 징계위를 열기 전에도 전문가에게 이게 과연 성희롱 추행 사건에 해당되는지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도 중반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양국 정부간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이 "정상간 통화에서 이 사건이 언급돼 대한민국 국격이 실추됐다"며 "강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에게만 사과했다면서 피해자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관련 보도를 봤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4일 외교부 실장·국장 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도 뉴질랜드와 고소인에 대한 공개 사과는 거부했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