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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26일 명령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대화를 지속했고, 대한의사협회와는 집단휴진 철회 관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거부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Δ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Δ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Δ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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