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실거주 의무’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실거주 의무 등 여러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대출 규제 영향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실수요자조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없는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마음대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구입 아파트 실거주 여부 조사 결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32.7%로 이는 명백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도권 등에서 2017년 이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20%의 세금을 중과하며 홍콩은 3년 내 전매하는 경우 매매가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며 “반면 우리는 살지 않아도 사 놓으면 돈이 된다.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내외국인 차별을 두는 것은 안 되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해 규제하는 문제를 국회와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