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1
대전시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 한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기존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이던 연식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대상자 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던 기존 차량 폐차와 신차 등록이 선정일 이전 2개월 이내까지도 인정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자에게 500만원 정액 지급하게 된다.

LPG전환 선정방법은 선착순으로 대상차량 소유자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시에서는 14일 이내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한다. 이후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기존차량 말소 및 LPG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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