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승환 기자,원태성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6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도권 지역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게되면 행정적 처분 형사고발이 이어진다"며 "만약 전공의 한명이라도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 회장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의료법을 "악법"이라 표현하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조만간 위헌법률 소송으로 폐기될 법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들이 왜 파업을 했겠느냐, 사회적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최종 수단이 많지 않다"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유 막론하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함을 줘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업무와 코로나 진료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협과 정부가 막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공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에서 이 제안문으로 내부적 토론을 통해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안이 대전협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이 됐고 회원들의 여론이 제안문 내용이 상당히 진일보했지만 아직 수용할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모여서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의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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