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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의료진이나 방역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병실을 옮기는 전원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는 1회 거부시 50만원, 2회 거부시 100만원이다. 정부는 전원 방법과 치료, 격리방법 절차 등을 정비하고 병상을 동원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세부기준 등을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효율적 병상활용 차원에서 중증 환자 위주로 병상을 재배치하고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전원시켜 왔다.
정부는 감염병과 관련해 ▲유급휴가 비용지원 ▲역학조사관 임명권자 확대 등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2일 공포된 법률이 오는 10월13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과태료 세부기준을 비롯한 시행령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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