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 발전소 엔진 실린더 헤드 부품값을 하청업체에 지불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 4억5000여만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현대중공업이 협력 업체가 납품한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덮개)의 대금 2억5563만6000원과 지연 이자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제품의 보증 기간(2년)이 끝났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했고 그 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협력 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쯤 지난 2014년 10~12월 다수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이 협력 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공급을 요구했고 협력 업체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뒤 하도급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협력 업체는 2015년 1~2월 108개의 엔진 실린더 헤드를 재납품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108개 엔진 실린더 헤드의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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