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2차 집단 진료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이번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원(의사)이 스스로 판단할 진료 여부를 의협이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이다. 

2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복지부의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것임을 밝혔고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의협 주도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사흘간의 집단 진료거부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조항은 협단체(의협)가 회원(의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의협을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단체 및 개인 고발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거 의협을 상대로 철퇴를 내려 이번에도 비슷한 제재를 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4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근거로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단체와 관련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밝힌 전공의 휴진율은 58.3%이다. 전공의 수련 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했다. 반면 전임의 휴진율은 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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