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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확인된 것 마냥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나'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충분한 취재에 따라 확인된 사실 관계인 것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고의 수사지연·방해의도 주목'한다면서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정 교수를 알지 못하는 취재원을 내세워 그의 행위동기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취재원으로는 출처불명의 사람을 내세웠으며 자신과 정 교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발언으로 정 교수의 행위 동기나 배경을 적시했다"며 "이 사건 기사는 '검찰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공직인 법무부장관에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를 회피 또는 방해하게 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이 취임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기사로, 사실 확인의무를 더 엄격히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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