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대책회의에서 엄단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한 의사들에게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며 엄단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정 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 있게 협의했고 의협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의협은 최종 결단을 전공의들에 미루고 전공의들은 이를 폐기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합의안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합의는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집단 진료거부에 들어갔고 대전협은 무기한 진료거부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이번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원(의사)이 스스로 판단할 진료 여부를 의협이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이다.

2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복지부의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의협을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단체 및 개인 고발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거 의협을 상대로 철퇴를 내려 이번에도 비슷한 제재를 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4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근거로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단체와 관련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25일 밝힌 전공의 휴진율은 58.3%이다. 전공의 수련 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했다. 반면 전임의 휴진율은 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