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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데 이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의협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의협 파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금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신고 접수 이후 공정위는 의협에 직원을 급파해 법위반 사안을 파악 중이다. 복지부의 주장대로 공정위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5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법 위반자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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