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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 방송사 기자가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기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 제보자로 알게된 B씨를 한 호텔로 데리고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B씨는 한 연예인에 대해 제보를 하면서 A씨를 만나게 됐지만 이후 A씨는 취재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
해당 방송사는 A씨에 대한 성추행 신고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2018년 2월 징계 의견을 냈다. 감사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 언론 지망생에게 기자시험의 팁을 알려 준다고 접근해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해고통보를 받은 A씨는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호텔에 합의하에 가게됐고 B씨의 거부로 신체접촉을 중단해 성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고무효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B씨는 이 민사소송이 끝나자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신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남성으로서 호감 표시와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 여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관해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라며 "상단 기간 이를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조차 못 한 채 일련의 상황에 대처하게 되면서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피해를 키워 온 도의적, 법률적 책임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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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