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의 2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오전 11시40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월2일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상은 최후진술에서 "1심은 명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를 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선고를 하기로 했으나, 고 전 이사장 측이 "공판준비서면을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해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달 16일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문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고 전 이사장은 정치인으로서 문 대통령의 이념성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증하는 차원을 넘어섰으며, (문 대통령의) 주장과 활동이 '공산주의 활동'임을 암시하거나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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