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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27일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제정(1990년 8월) 30주년을 계기로 추진에 나섰던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평화 증진 목적에 충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Δ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 Δ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Δ교류협력 추진 플랫폼 강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쟁점으로 꼽혔던 접촉신고 대상 축소 등의 규정은 개정 유보됐다. 당초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했으나 최종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보고 재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구체화와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쟁점 조항은 유지됐다. 앞서 외교부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국제기구의 대북제재 위반 우려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추상적 법률만으로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법에도 제재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밖에도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방문 승인과 관련해 거부·제한 사유를 명시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 및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도 강화했다.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고,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승인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과 시 신고의무 및 완화된 제재가 부과되도록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구체화한 조항도 담겼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월 입법계획을 수립한 이후 2~4월에는 정책고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지난 5월에는 초안을 마련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고, 6월부터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 진행에 나섰다.
이날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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