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받는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수천억대 횡령·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을 유죄로 봤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과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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