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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제처는 27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9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 국민 심사를 통해 10명을 선정하고,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했다.
선정된 공무원은 정성희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이정은 사무관(대변인실), 이혜경 사무관(법령의견제시팀), 정영란(혁신행정감사담당관), 한아란(법제지원총괄과), 백승준(운영지원과) 등이다.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 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담당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진 권역별 공청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세 번의 입법 예고를 하는 등 행정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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