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은 광주광역시의 유흥업소. / 사진=광주 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정명령 기간 중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관내 유흥주점 14곳을 적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수도권 클럽 확진자와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의 2차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코자 유동적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기간동안 서구는 시·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흥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서구는 5월 이후 실시된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3개소,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위반 유흥업소 2개소, 출입자 명부 등 핵심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9개소를 적발, 총 14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되게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