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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5월 수도권 클럽 확진자와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의 2차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코자 유동적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기간동안 서구는 시·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흥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서구는 5월 이후 실시된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3개소,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위반 유흥업소 2개소, 출입자 명부 등 핵심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9개소를 적발, 총 14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되게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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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