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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5월 7일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폴리에틸렌피복강관(직관) 제조구매(장기계속)' 입찰을 공고했다. 이 입찰에는 총 15개의 업체가 참가해 A업체가 103억3290만원에 낙찰됐다.
A업체는 계약 이후 물품을 제때에 납품하지 못했고 사업시행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차례 독촉을 했으나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대전시 회계과는 지난 6월 29일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A업체는 22억6700만원 이행했다.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4일 회계과의 입찰과는 별도로 B업체와 18억2148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입찰공고는 시청 회계과에서 했지만 수의계약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맺었다.
당초 시의 입찰공고문에는 '당해 계약체결 수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A업체가 계약불성실로 공사가 지연돼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도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가량 지체하면서까지 B업체와 수의계약을 강행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사지연과 관련해)현재까지 시공사가 청구한 사항은 없다. 그 부분 보다는 빨리 공사재개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공고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27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전시 회계과가 당초 계약담당부서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입찰당사자인지 여부에 적법성 논란도 따른다.
대전시 회계과 담당자는 "대전시재무회계규칙상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본청 주무관한테 입찰부분 계약까지만 위임을 하는 것"이라면서 "계약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해지까지는 시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다.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입찰건이 아니라 재무관이 있는 부서에서 계약체결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만 계약담당자가 아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담당자도 계약담당자가 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계약담당자가 따로 있다. 계약까지는 시에서 했지만,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출하는 것"이라면서 "계약보증금 환수조치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법률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대전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했기에 (사업부서)계약담당자가 처리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입찰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당초 계약부서가 아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찰 당시에도 10위 바깥에 있는 낙찰하한선 미달 업체와 계약한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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