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군 관내 총 8개 업종 172개소가 대상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