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13일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행정소송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연 뒤 진 검사를 포함한 검사 5명을 견책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제,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언행을 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진 검사는 감찰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영전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현 정권에서 요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다수 나온 임지로 꼽힌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진혜원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중인 곳이다. 아마도 그는 추미애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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