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면 경기지사가 이달 30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마지막 경고,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검사명령 시한은 8월30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기회 줬지만 아직 검사 안 받고 있다"며 "경기도에선 '적당히' 없다"고 이같이 경고를 날렸다. 

경기도가 중수본에서 통보받은 이 교회 방문자 수는 1350명으로 이날까지 2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23.3%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98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도 7287명인데 이들 중 61명(양성률 0.9%)이 양상 판정을 받았다. 610명이 검사거부와 연락두절상태다.


이에 상황을 인식해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특히 치명률 높은 고령 확진 비율이 높아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부족으로 의료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당시 모임의 특성과 검사대상 인원수 검사역량 등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길게 잡았고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여 집회나 교회모임 참여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며 "방역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하여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위 모임과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본인이 감염자인 경우 최종 확진자 과거 이력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난다. 꼭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적당히'란 없다.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비용)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얼마든지 위 모임과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감염자인 경우 최종 확진자 과거 이력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난다. 꼭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