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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30일간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를 이용해 발생하는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를 비롯한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찰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최소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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