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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 환자는 해당 의사로부터 “건강검진 직전 예진을 했던 의사인데 잠시 봤는데 느낌이 좋았다.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물어봐 연락하게 됐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환자에게 항의를 받은 병원 측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4일 해당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고했다.
병원 측은 사실 조사 결과 해당 의사가 예진차트에 기재된 환자 개인정보를 보고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유감스럽고 환자분에게도 몇 차례 사과를 드렸다”며 “병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의사 개인의 일탈행위이므로 병원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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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