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가 직무발명 기술을 기술자문회사에 빼돌렸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사진=이병렬기자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기술 등을 자문회사에 빼돌린 충남 공주대 교수가 감사원의 공직비리 감사에 적발됐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2012년 오픈소스 형태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기술을 발명했지만 직무에 관한 발명한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 기술 자문을 맡고 있는 B회사에 발명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7년 간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기술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결과 이 회사는 2014년 10월 A 교수의 기술을 넘겨받아 특허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대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고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다른 문제도 밝혀졌다. 이밖에도 A교수는 다른학교에 강의를 하려면 공주대 학사 운영 규칙에 따라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방송통신대학교에서 12년 동안 강의를 하며 약 3800만원의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주대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B회사 명의로 둥록된 특허에 대해 권리 지분을 승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주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환원조치 하고 복무관리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