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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통상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도 동의서에 그 내용이 없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1억96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예방을 위한 질 성형수술 등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 후 유착 및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부적절하고 과도한 시술을 했고 이 시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및 후유증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의료행위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수술 부위의 특성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고 A씨의 사후관리 미숙 등으로 염증 및 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게 맞다며 239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B씨가 시술을 시행하기 전 A씨에게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고, 이러한 설명을 들은 B씨가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배상액을 2596만원으로 올렸으나 B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 질 성형 수술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으나 수술 설명 과정에 비춰볼 때 동의 내용 중 다른 부위에 대한 시술이 해당 수술에 포함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위에 대한 수술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B씨가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을 했고 A씨가 해당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은 달랐다.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다른 부위에 대한 시술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동의서에 없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A씨가 이에 동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부위에 대한 시술이 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B씨가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을 했다면 B씨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A씨의 이해부족 등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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